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금리(7% 이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지출한 자영업자들은 2023년 8월 31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저금리 대출(최대 5.5%)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
2022년부터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 시행 이후, 23년 8월 24일 현재까지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1만9천건이 연 5.5%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되었습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10.3% 수준으로, 소상공인들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약 5%p 수준의 이자부담을 경감받았습니다.
이번 대책은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2년9월부터 사업자대출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을 가계신용대출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가계신용대출은 사업을 정상 영위중인 개인사업자의 최초 취급시점이 코로나19 시기인 ’20.1.1일부터 ’22.5.31일까지이며,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이상인,신용대출과 카드론 입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