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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을 가계신용대출로 확장

by 정자형 2023. 10. 3.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금리(7% 이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지출한 자영업자들은 2023년 8월 31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저금리 대출(최대 5.5%)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

​2022년부터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 시행 이후, 23년 8월 24일 현재까지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1만9천건이 연 5.5%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되었습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10.3% 수준으로, 소상공인들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약 5%p 수준의 이자부담을 경감받았습니다.

이번 대책은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2년9월부터 사업자대출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을 가계신용대출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가계신용대출은 사업을 정상 영위중인 개인사업자의 최초 취급시점이 코로나19 시기인 ’20.1.1일부터 ’22.5.31일까지이며,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이상인,신용대출과 카드론 입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환 한도

가계신용대출의 차주별 대환한도는 최대 2천만원이며,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대환대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 이루어진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하여 한도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계신용대출 2천만원을 대환 신청하더라도 사업용도지출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한다면, 사업용도지출금액 만큼만 대환이 가능합니다.

가계신용대출 한도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차주별 한도 1억원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사업자대출을 1억원까지 저금리 대출로 대환한 개인사업자가 가계신용대출을 추가로 대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사업자대출로 대환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이 사업용도로 지출되었음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가계신용대출로 인한 상환부담 경감이라는 지원취지와 차주별 대환한도를 최대 2천만원으로 제한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개인사업자의 사업용도지출에 대한 입증부담을 완화합니다.

사업용도지출금액은 '부가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매입금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소득지급액,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임차료의 합산금액으로 산정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손쉽게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서류와 임대차계약서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계신용대출의 저금리 대환을 신청하려는 자영업자들은 기존 사업자 대출에 대한 대환과 마찬가지로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을 통해 신청대상대출과 자세한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상담은 오늘부터 전국 14개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함께 대면으로만 가능하다.

☞ 진행 가능 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SC
(토스는 영업점 부재로 사업자대출 대환만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