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새롭게 도입한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입니다.
주요 내용
지원 대상: 발주기업과 최근 1년 이내 거래実績 있는 중소기업, 최근 결산 매출액 3분의 1(제조업은 2분의 1) 이하, 15억원 이하
지원 범위: 납품 발주서 기반 최대 발주금액 80%까지 단기 생산자금 대출
대출 기간: 수·발주기업 합의에 따라 최대 1년, 30일~365일 15일 단위 선택 (180일 초과 시 납품기한~대출만기 90일 이하)
지원 방식: 비대면 디지털 방식, 신청 후 5영업일 이내 신속 지원
기대 효과: 중소기업 자금 조달 어려움 해소, 생산 및 성장 촉진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서 1,000억원 규모 정책자금으로 운영됩니다.
** MOU 체결한 대기업, 중견기업, 우량 중소기업**이 추천하는 협력 중소기업에게 납품 발주서를 근거로 단기 생산자금을 지원하며, 납품 완료 후 발주기업이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수주 중소기업은 납품 후 발주기업의 대출 상환으로 인해 자금 운용의 자유를 누리고 거래처 부도로 인한 자금난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론 개요
(지원방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하는 수주기업에 납품계약 이행을 위한 생산자금 대출*
* 물품・용역 등 납품기한이 발주일로부터 1년 이내인 납품 발주서를 근거로 지원
- 수주기업의 납품 및 채권양수도 후 발주기업이 납품대금 지급을 통해 대출금 상환(납품 미이행 시 수주기업이 상환)
(기대효과) 생산자금 조기 확보를 통해 中企 자금애로 해소 및 성장 촉진
- 또한, 수주기업의 납품 및 채권양수도 후에는 발주기업 부도 시에도 수주기업에 상환을 청구하지 않아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방지
지원대상 및 예산
ㅇ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진공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한 수주기업
* 본 지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의 요건에 부합해야 함
-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동일한 사업자번호 기준)를 보유하면서,
발주기업과 최근 1년 이내 거래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제출된 회계정보 기준(다. 지원절차 ② 참고)
ㅇ 대상채권 : 발주기업이 수주기업에 전송하는 발주서*로, 발주서에 지정된 납품기한이 발주일로부터 1년 이내인 계약
* 품목, 발주금액, 납품기한, 발주서만기일, 대금지급확약비율 등을 전자적 또는 기타 방식으로 작성한 발주기업과 수주기업 간의 물품공급계약서, 물품구입주문서, 구매승인서, 계약체결확인서 등으로 중진공 홈페이지에 제출 필요
*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간 거래에서 발생한 발주서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예산규모 : 1,000억원(’24년)
신청 접수
ㅇ 신청방법 : 중진공 온라인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
ㅇ 신청기간 : ’24. 4. 2 ~ 예산소진 시까지
다. 지원 절차
네트워크론 지원 조건
가. 한도 및 기간
ㅇ(건별 한도) 발주기업이 발행한 발주서 금액의 80% 이내
(연간 한도) 수주기업 15억원, 발주기업 100억원 이내
* 기업당 한도는 최근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의 1/3 이내 (제조업 1/2이내)
* 1회당 한도는 최근 1년간 해당 거래처 간 매출금액 이내(회계정보 기준, 동일 거래처에서 동일 날짜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합산)
* 발주기업 중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우량 기업은 연간 한도 200억원 이내 적용
ㅇ(지원기간) 대출실행일로부터 30일~365일(15일 단위) 중에서 결제조건과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수․발주기업이 합의하여 선택(최대 1년)
* 다만, 대출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발주서상 납품기한부터 대출 만기일까지 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나. 금리
ㅇ (이자율)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
* 최종 이자율은 신용위험등급 및 대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