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과 절차
정자형
2023. 11. 29. 00:34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신고는 이노비즈나 메인비즈, 벤처인증과 함께, 성공적으로 확인을 받게 될 경우에 여러 분야에서 지원되는 혜택을 받아 정책 목적에 따른 분야의 활동을 촉진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이용하면 좋은데요.
해당 제도의 신고 대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유통, 생산 또는 서비스 공급을 하는 과학기술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및 법인 업체입니다.
또한, 이 외에도 특별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 단체 중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영농조합법인도 가능한데요. 이러한 신고 대상의 자격 조건을 확실하게 파악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심사가 진행되는 체계는 선 설립ㆍ후 신고 하는 흐름의 과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업체 내 조건을 잘 갖춰서 이것을 신고하여 승인 받아야 하는데요.
성공적으로 인증서를 발급 받았다면 여러 분야에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혜택을 지원 받는 것이 가능한데요. 제도의 특성상 연구개발의 촉진을 통해 기술력을 강화할 수 있는데요.
여러 분야에서 지원 받게 되지만 그 중에서도 R&D 분야에서는 더욱 효과적인 내용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업체 경쟁력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기술력 강화를 위해 육성 지원 받기 위해 인증을 받고자 한다면 신청 대상인지 확인 후 업체 내 인적&물적 조건을 적절하게 갖춰야 합니다.
인적 조건은 전담요원으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적정의 인원수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일정 자격을 갖추고 있는 인력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연구전담 요원 자격 -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인 자 -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인 자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3년제는 1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경력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산업디자인 분야 및 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조 제4항] -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 학사 이상인 자 -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2급 소유자로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적정 인원수나 일정의 자격은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 인정 되는 범위가 다른 만큼, 업체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내용으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