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거래처의 현금 회수 기간이 오래 걸리면,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을 활용해보세요
정자형
2023. 6. 11. 12:37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의 매출채권을 인수하여 중소기업의 거래안전망 역할과 유동성 공급을 지원합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매출채권팩토링은 기업이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한 외상매출채권 대금을 거래처에서 지급하기 전에 외상매출채권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양도하여 외상매출대금을 빠른 시일 내 현금화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지원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상 중소기업 중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하고, 구매기업과 1년이상 거래 실적**(최근 1년 내 3회이상 거래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융자범위
중소기업이 물품·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매출채권
* 신청일 이전 62일 내 작성되어 국세청에 전송된 10백만원 이상의 전자(세금)계산서
*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간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대출기간
30일~90일 중에서 신청기업이 선택(15일 단위)
대출한도
(판매기업) 연간 10억원 이내, (구매기업) 연간 30억원 이내
* 단, 기업당 한도는 최근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의 1/3 이내 (제조업 1/2이내)
* 1회 한도는 최근 1년간 해당 거래처 간 매출금액의 1/3 (회계정보 기준)
융자방식
중진공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회수
신청, 접수
중진공 온라인 홈페이지 (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