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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벤처기업 확인 요령 및 변경된 벤처기업 평가지표 안내

by 정자형 2023. 8. 23.

2023년 5월 개편된 개정 벤처기업 확인요령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구분 없이 기술 혁신성 및 사업 성장성을 평가를 했습니다. 업종과 관계없이 창업 3년을 기준으로 평가 지표를 구분했습니다.

벤처기업 확인에 대한 평가 지표는 크게 기술 혁신성 평가 지표와 사업 성장성 평가 지표로 구분됩니다.  

혁신성장 유형과 예비벤처 유형은 기술 및 사업 성장성 평가 모두를 적용받고, 연구개발 유형은 사업 성장성 평가 지표만 적용됩니다.

각각 지표는 다시 기반, 활동, 성과로 구분되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확인과 신규확인 등 신청기준과 업력에 따라 지표와 배점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존 평가 지표는 업력 3년의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평가 기준 적용이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신규 확인과 재확인으로 구분하고, 신규 확인의 경우 업력 3년을 기준으로 다시 구분하여 각각 차등화된 평가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연구조직 및 기술인력 전문성'과 '기술개발 계획 적절성' 중심으로 평가를 합니다. 각각 기술 혁신성 항목에서 30% 비중을 차지합니다. 사업계획을 기업가정신에 입각해서 수립했는지 여부도 사업 성장성 평가 기준의 50% 수준으로 크게 상향했습니다. 기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투자계획을 수립했는지,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등도 종합 평가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창업 3년 이상 기업은 매출 및 영업이익을 평가 항목에서 완전히 제외했습니다. 기존 평가요령에서는 창업 3년 이상 기업은 창업 3년 미만과 달리 매출 및 영업이익에도 점수를 매겼었습니다.  이러한 항목 대신 고용 상승률 평가 비중을 높이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등 R&D 투자 현황을 평가 지표에 포함했습니다. 다만 재확인 기업의 경우 매출과 영업이익, 수출액 등 사업성과를 일부 평가합니다.

 

업종의 경우도 기존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업종에 대한 특성이 고려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던 부분을 제조업, 서비스업, 바이오/의약품으로 크게 구분하고 플랫폼 기반 it 업종의 경우 서비스 성과 그리고 바이오/의약품 업종의 경우 기술개발 진척 성과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

 

★ 기술 혁신성 평가

기술 혁신성 평가 지표는 연구 개발 유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연구조직 및 기술인력의 전문성
연구조직의 경우 인정받은 부설연구소나 전담 부서가 없을 경우에도 자체 연구부서 보유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술개발 전담인력 비율은 전체 직원 대비 기술개발의 전담하는 인력 비율을 의미하며, 이때 단순 생산직은 전담인력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전담 인력의 기술자 등급을 평가하는데 특급, 고급, 중급 등 기술자 등급표에 의해서 평가되며 기준이 되는 등급표는 벤처 확인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2) 연구개발비 투자 현황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또는 매출액이 없는 기업의 경우 연구개발비 투자금액 규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합니다.   연구개발비는 재무상태표의 단기개발비에서 정기개발비를 차감한 비용에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 명세서상에 단기개발비 그리고 당기무형자산 감가상각비를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또는 국세청에서 발행한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결과통지서가 있으신 경우는 통지서상 승인비용 총액을 연구개발비로 인정합니다.

3) 기술개발 계획의 적절성
신청하신 제품 서비스에 대한 기술개발 현황과 향후 3년간의 기술개발 계획에 대한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기술개발 계획 전반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4) R&D 실적
신청 기술과 관련된 연구실적의 한정하며 정부 연구개발사업이나 공동연구과제 또는 연구 노트 등 자료로 증빙이 가능한 자체 연구개발 실적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연구실적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5 ) 기술의 차별성 지표
신청기술이 가진 독창성, 우위성, 대체성, 활용성에 대해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6)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신청하신 제품 서비스와 연관이 높은 경우에 한정하며 특허권 PCT 상표권과 같은 지재권 보유 현황에 대해서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사업 성장성 지표
사업성장성 지표는 연구개발, 혁신선장, 예비벤처 유형 모두 적용받는 지표입니다.

(1) 고용상승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총 직원 수 증감에 대한 추세, 즉 고용 인원에 대한 증감 트렌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합니다 

(2) 목표시장 설정의 적절성
신청한 기술이 목표로 하는 시장의 범위 설정이 적절한지 설정된 시장이 성장성이 있는 시장인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를 실시합니다.

(3) 기업가 정신 기반의 사업계획의 적절성
벤처 확인 신청 시 작성하는 사업계획서 전체 항목을 바탕으로 평가를 하며, 신청기술로 해결해야 하는 시장 문제의 정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과 기업의 성장전략 그리고 기업의 팀 구성에 적절성 측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합니다.

(4) 협업 실적 부분
기술 부분 제휴가 아닌 경영 또는 사업상의 협업 실적에 대해 평가하는 지표로 업무제휴서, 약정서, MOU 체결각서 등을 통해 실적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5) 자금운용 계획의 타당성 
기술개발과 사업화 그리고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 확보하였는지 그리고 향후 필요 자금에 대해 어떠한 경로와 방법을 통해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수립에 대한 평가가 실시됩니다.

(6) 사업 성과
사업 성과 부분은 재확인 신청기업에만 해당되는 지표이며, 이전 벤처 확인 시점 대비 유효기간 3년간의 사업 성과에 대한 트렌드 즉,  성장 추세를 통해서 평가합니다.  

☞ 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는 크게 재무, 서비스, 사업 진행성과 평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① 재무 지표
재무 지표는 매출액 영업이 수출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 서비스 지표
서비스 지표는 이번에 신설된 기준으로 it 플랫폼 기업들의 서비스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연평균 월간 활성 이용자 수, 고객전환율, 총 거래액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③ 사업 진행 성과 
사업 진행 성과는 바이오 약품 기업의 대상으로 신설된 기준으로 바이오 의약품 개발 단계의 진척이 있었는지 예를 들어 3년 전 일상 단계였는데 재확인 받을 시에 이상으로 진입하였는지 등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사업 성과 기준은 총 2개 항목을 선택하여 평가받으시는데 재무, 서비스, 사업 진행 지표 간 교차해서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빙이 가능하신 경우 재무지표의 매출액과 서비스 지표의 총거래액을 선택하셔서 평가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