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운영하다보면 긴급하게 쓸 자금이 필요하거나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지급금은 왜 발생하게 될까요?
우선적으로는 회사의 돈을 썼는데 비용에 관한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지급금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지급금은 기업 내에서 지출은 발생했지만 계정과목, 액수 등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확정이 될 때까지 일시 처리하기 위해 설정된 미결산계정을 가리킵니다 . 대주주나 임원 등이 용도를 밝히지 않고 대여한 금액인 가지급금은 사후에 영수증으로 증빙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면 계정과목으로 계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지급금의 대표적인 세가지 발생원인과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
>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증빙 없이 사용
회사의 대표는 비용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누가 썼는지에 대한 책임도 회사의 대표이사가 지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증빙이 없는 현금 사용은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세법상은 상여로 인정되어 근로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세는 최고 40% 이상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가지급금이 만약 10억이라면 회사의 폐업 시 가지급금에 대해서 4억원 이상의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원인을 빨리 파악하여 자금 관리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더는 방법입니다.
> 직원의 횡령도 가지급금으로 발생
가지급금은 직원의 횡령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지출하는 직원들이 관련 증빙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최근 농협 직원이 46억원을 장기간에 걸쳐 횡령을 한 것처럼, 직원들의 횡령은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이 통장 이체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통장의 금액을 이체할 때 원래 입금처에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통장에 입금하면서 인터넷 뱅킹 등으로 이체 내역을 조작하는 방법이 흔히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체하는 직원 이외의 상급자 또는 대표자가 실제 이체 내역을 조회하던지 검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가지급금은 회사의 불공정 거래에서 발생
간혹 거래처에서 현금으로 리베이트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리베이트의 요구가 한 두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요청된다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현금으로 리베이트를 요청하는 회사의 요구를 들어주다 보면 지급한 금액만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되고, 이런 거래처가 몇 개 된다면, 가지급금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기업에서 반드시 정리해야 할 사안이지만,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발생원인을 명확히 찾아서 회사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가지급금 발생 시 문제점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될 때의 문제점으로는 금융회사 신용평가 감점,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익금산입으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그 금액을 대표자 (귀속자)의 소득으로 처분해 추가로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
가지급금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적정 이자를 받지 않더라도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고 가지급금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즉 회사가 계상한 이자수익과 세법상 이자의 차이에 대해 법인세를, 해당 소득의 귀속자에게는 소득세를 매깁니다. 또 회사의 차입금 중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이자는 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인의 가지급금 없애는 방법
가지급금이 많은 회사는 신용 평가가 좋지 않게 나타나므로 정책자금을 받는데 불리하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기관별로 다르게 평가할 수 있지만 아예 정책자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 될 수도 있습니다.
세법에서도 가지급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가지급금은 법인이 대표이사 등에게 빌려준 금액으로 봅니다. 따라서 받을 이자만큼(현행4.6%)을 법인세법상 인정 이자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가지급금은 귀속자를 밝힐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가져간 금액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급금 자체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이므로 법인에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를 얻어가면서 대표가 가져가는 것에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비용을 일부 인정하지 않아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가 됩니다.
>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에 입금하기
가지급금은 회사가 지급하여 준 금액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입금시키면 가지급금이 없어지게 됩니다. 입금할 재원은 대표이사의 급여나 상여를 인상하는 방법 및 개인 자산을 매각하여 자금을 만드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급여의 인상은 4대 보험이 추가로 부담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이 금액을 바로 해결할 수 없어 재무제표상에 가지급금 현황을 방치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 대표자가 주주인 경우에는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아 가지급금을 상계하는 방법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에 배당 가능 이익이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배당소득세 (2000만원 이하의 경우 약 15.4%)를 부담하게 되는데, 매년 일정 금액의 배당을 통해 가지급금을 변제할 수 있습니다. 배당은 200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퇴직금과 상계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은 후 이를 법인에 입금하여 가지급금을 상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임원의 퇴직금은 세법상 한도가 있으며, 퇴직 소득세를 부담하는 점, 그리고 퇴직금의 중간 정산을 위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자기 주식으로 처리하는 방법
법인 입장에서 자기 주식의 취득은 주주의 주식을 취득하고 현금을 주주에게 지급한 것입니다. 자기 주식의 취득은 자본의 차감 계정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자기 주식의 취득에 대해서는 상법상의 절차에 따른 주식 소각 등 자기 주식의 취득 요건에 맞는 방법이며 다른 문제도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 후 결정해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기업에서 반드시 정리해야 할 사안이지만,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도 있습니다. 위의 하나의 방법 또는 가능한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회사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커질수록 세금 리스크가 증가하기 때문이고, 정부지원제도 상에 여러제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해결이 빠르면 빠를 수록 좋습니다.
가지급금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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