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보다 설립 절차가 용이하고 대표가 사용하는 사업자금 활용에 제약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수익이 증가하면 할수록 소득세, 주민세, 4대 보험료 등의 각종 세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2017년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이 40%에서 42%로 인상 된 이후 2021년 귀속분 부터 과세 표준 10억 초과 시 4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개인 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011년도 귀속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현 세법상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 수입금액은 도소매업의 경우 수입금액 15억 이상, 제조업, 음식업의 수입금액 7.5억 이상,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의 경우 수입금액 5억 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과세당국의 관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 임대소득 및 금융재산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사업자, 소유 부동산 상승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이 큰 사업자, 가업승계 시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이 큰 사업자라면 법인 전환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를 해야만 하는 이유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6~45%인 반면에 법인사업자의 법인세율은 10~25%입니다. 실질적으로 과표가 3,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 25% 이상의 세율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 등을 제한 나머지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할 때 45%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비교만으로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에 따른 이익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으나 법인 대표는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급여, 상여, 배당 등을 통한 제약이 있고 대표는 매달 급여를 받으므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가 법인 전환으로 절세한 금액보다 높다면 법인 전환을 통한 이익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물론 대표의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를 낮추고 가족을 주주로 구성하여 소득을 분산하거나 임원 퇴직급여 등 절세 전략을 세운다면 법인 전환의 실익을 높일 수 있지만 반드시 사전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법인이 유리한 이유
① 법인 사업자는 개인보다 운영 세금 부담이 적음
일반적으로 1억원 정도의 소득 규모에 대해서는 개인 사업자는 35%의 소득세 세율을 부담하고 법인 사업자는 10%의 법인세 세율을 부담한다. 이 규모 이상의 세금에 대해서는 개인 소득세보다 법인 소득세가 세율 면에서 유리합니다. 당장 법인의 세금이 적어지면 그만큼 남은 돈으로 사업에 재투자나 현금 유보 등을 통해 필요한 사업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 법인 대표는 근로자로서 급여를 받을 수 있음
개인 대표는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으며 근로소득이 없으므로 퇴직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대표는 법인의 대표이사 직함을 가진 직원이므로 급여의 책정이 가능하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에서는 대표의 급여 인정이 안 되어 비용 처리되지 않지만 법인 사업에서는 대표의 급여가 비용으로 인정된다. 그만큼 법인은 이익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특히 대표이사는 회사에서 적정한 인건비 책정을 할 수 있으므로 법인세의 규모도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법인에서 퇴직금도 최대 3배수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 공제 등을 통한 개인 사업자의 노후 대비보다 많은 금액을 노후 퇴직 자금으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③ 법인 전환시 영업권 평가를 통해 출구 전략을 세울 수 있음
개인 사업은 타인에게 영업권이나 권리금을 받고 넘기기도 합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개인 사업의 영업권이나 권리금을 평가하여 법인에 넘길 수 있다. 영업권에 대한 소득은 일정 비율(현재 60%)의 비용이 세법상 인정됩니다. 따라서 비교적 낮은 실효세율로 소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 방법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방법은 사업 양수도, 포괄 양수도, 세 감면 포괄 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세 감면 포괄 양수도와 현물출자 방법은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을 할 경우, 부동산이나 유형자산의 취득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세액 감면 및 이월 세액공제 등을 받아 법인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유형자산을 법인으로 출자할 때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법인 전환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자산과 부채, 사업 규모나 업종을 자세히 검토하여 사업 내용에 적합한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적절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거나 전환하며 50% 이상의 주식을 매각할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개인 부담이 되고 감면받은 취득세를 환원해야 하는 등 위험 부담이 있기에 단순히 절세 효과만 보고 실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법인 전환 방법마다 특성과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세금변화분, 현재 사업의 이익규모, 자산구성형태, 대표 인적구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법을 찾아야합니다.
'정책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진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자의 정책 변화와 준비 방안 (0) | 2023.08.22 |
---|---|
기업 리스크의 시작인 가지급금, 발생 원인과 해결 방안 (0) | 2023.06.11 |
거래처의 현금 회수 기간이 오래 걸리면,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을 활용해보세요 (0) | 2023.06.11 |
정책자금으로 중소기업의 사업 안정화 기회를 도모하세요 (1) | 2023.06.06 |
정책자금의 길라잡이가 되어드립니다 (0) | 2023.0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