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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해야 하는 이유와 법인사업자의 유리한 점

by 정자형 2023. 6. 6.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보다 설립 절차가 용이하고 대표가 사용하는 사업자금 활용에 제약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수익이 증가하면 할수록 소득세, 주민세, 4대 보험료 등의 각종 세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2017년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이 40%에서 42%로 인상 된 이후 2021년 귀속분 부터 과세 표준 10억 초과 시 4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개인 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011년도 귀속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현 세법상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 수입금액은 도소매업의 경우 수입금액 15억 이상, 제조업, 음식업의 수입금액 7.5억 이상,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의 경우 수입금액 5억 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과세당국의 관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 임대소득 및 금융재산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사업자, 소유 부동산  상승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이 큰 사업자, 가업승계 시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이 큰 사업자라면 법인 전환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를 해야만 하는 이유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6~45%인 반면에 법인사업자의 법인세율은 10~25%입니다.  실질적으로 과표가 3,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 25% 이상의 세율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 등을 제한 나머지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할 때 45%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비교만으로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에 따른 이익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으나 법인 대표는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급여, 상여, 배당 등을 통한 제약이 있고 대표는 매달 급여를 받으므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가 법인 전환으로 절세한 금액보다 높다면 법인 전환을 통한 이익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물론 대표의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를 낮추고 가족을 주주로 구성하여 소득을 분산하거나 임원 퇴직급여 등 절세 전략을 세운다면 법인 전환의 실익을 높일 수 있지만 반드시 사전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법인이 유리한 이유

① 법인 사업자는 개인보다 운영 세금 부담이 적음
일반적으로 1억원 정도의 소득 규모에 대해서는 개인 사업자는 35%의 소득세 세율을 부담하고 법인 사업자는 10%의 법인세 세율을 부담한다. 이 규모 이상의 세금에 대해서는 개인 소득세보다 법인 소득세가 세율 면에서 유리합니다. 당장 법인의 세금이 적어지면 그만큼 남은 돈으로 사업에 재투자나 현금 유보 등을 통해 필요한 사업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 법인 대표는 근로자로서 급여를 받을 수 있음
개인 대표는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으며 근로소득이 없으므로 퇴직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대표는 법인의 대표이사 직함을 가진 직원이므로 급여의 책정이 가능하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에서는 대표의 급여 인정이 안 되어 비용 처리되지 않지만 법인 사업에서는 대표의 급여가 비용으로 인정된다. 그만큼 법인은 이익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특히 대표이사는 회사에서 적정한 인건비 책정을 할 수 있으므로 법인세의 규모도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법인에서 퇴직금도 최대 3배수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 공제 등을 통한 개인 사업자의 노후 대비보다 많은 금액을 노후 퇴직 자금으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③ 법인 전환시 영업권 평가를 통해 출구 전략을 세울 수 있음
개인 사업은 타인에게 영업권이나 권리금을 받고 넘기기도 합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개인 사업의 영업권이나 권리금을 평가하여 법인에 넘길 수 있다. 영업권에 대한 소득은 일정 비율(현재 60%)의 비용이 세법상 인정됩니다. 따라서 비교적 낮은 실효세율로 소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 방법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방법은 사업 양수도, 포괄 양수도, 세 감면 포괄 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세 감면 포괄 양수도와 현물출자 방법은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을 할 경우, 부동산이나 유형자산의 취득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세액 감면 및 이월 세액공제 등을 받아 법인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유형자산을 법인으로 출자할 때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법인 전환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자산과 부채, 사업 규모나 업종을 자세히 검토하여 사업 내용에 적합한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적절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거나 전환하며 50% 이상의 주식을 매각할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개인 부담이 되고 감면받은 취득세를 환원해야 하는 등 위험 부담이 있기에 단순히 절세 효과만 보고 실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법인 전환 방법마다 특성과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세금변화분, 현재 사업의 이익규모, 자산구성형태, 대표 인적구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법을 찾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