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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중대해재처벌법 적용 유예 폐지, 중대재해 예방 필요

by 정자형 2024. 2. 14.

 

2024년 1월 25일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폐지하고, 2024년 7월 27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화에 따른 다음 단계 조치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할 때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다하도록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다음의 재해를 말합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성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

책임 주체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 책임자

-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암

-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 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

 

개인사업자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보호 대상

종사사

- 근로자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 노무 제공자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경영 책임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이란?

기업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 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책의 수립 및 이행

- 발생한 재해의 원인을 파악해 유해·위험요인의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검토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합니다.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 방지를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시정조치 사업장 감독에서 근로감독관이 지적한 사항은 반드시 시정하고 조치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직접 점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 지정 안전보건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합니다.

- 점검결과,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인력·예산의 추가편성· 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유해·위험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이행을 지시하고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

처벌

 

 

         
 
 
손해보상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개인사업주나 법인, 기관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교육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고용노동부 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2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안

- 중대산업재해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방안

 

고용노동부에서 교육기관 및 일정을 교육대상자(중대산업재해 발생 기관·법인의 경영책임자)에게 별도 통보 1회에 한해 교육참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고용노동부 승인없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