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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여성기업 확인 신청 절차 및 혜택

by 정자형 2024. 10. 3.
 
여성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의한 용어로, 여성이 해당 기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여성이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된 상법상 회사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를 포함합니다.


특히, 여러 명의 대표가 있는 경우에는 여성 공동대표가 소유한 주식(출자지분 포함)이 남성 공동대표가 소유한 주식보다 많아야 여성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여성기업으로서 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여성기업 확인 절차 및 혜택

여성기업 확인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의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는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업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지원합니다.

 

사업 목적

◆ 여성기업 제품 구매 확대

공공기관에서 여성기업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

신청 기간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여성기업 확인서를 통해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여성 기업인들이 더 많은 혜택과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 확인서 신청 프로세스

여성기업확인 신청 사이트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

1.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 접속 > 메인화면에서 우측에 회원가입 버튼 클릭

 

 

2. 중소기업회원 선택

3.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4. 가입여부 확인

5. 본인인증

6. 회원정보 입력

7. 회원서비스-마이홈-여성기업확인서 더보기 클릭

 

 

8. 여성기업확인 신청 클릭

9. 여성기업 확인시 유의사항

 

10. 여성기업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11. 여성기업확인-자가진단

12. 여성기업확인 신청정보 입력 후 저장

13. 여성기업확인 신청목록

14. 여성기업확인 신청화면 확인

★ 제출 서류 준비

구분
제출서류
공통
여성기업확인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주주명부(주식회사), 사원명부(유한회사), 정관(유한책임회사, 합자·합명회사), 주식 등 지분관계도
개인사업자
동업계약서(공동대표인 경우)

※ 부정발급 처벌 내용

여성기업이 아닌 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6)

★ 유효 기간

여성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로 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 여성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이 대표자의 변경 등 해당 확인 기준의 요건이 상실 되는 경우에는 확인서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날로 부터 확인 효력을 상실 하게 됩니다.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란?

공공기관에서 여성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여성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여성기업제품은 무엇을 말하나요?

여성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물품, 용역 또는 공사입니다.

여성기업제품 우선 구매제도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을 물품·용역의 경우 각 구매 총액의 5%이상, 공사의 경우 구매총액에서 3%이상을 구매하여야 합니다.